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크리스마스날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시신 4일간 방치
뉴스1
입력
2025-03-21 14:40
2025년 3월 21일 14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생활비 내라”는 말에 범행…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뉴스1DB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인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 씨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반말과 욕설을 하자 도망치던 B 씨를 쫓아가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인부 4명이 생활하던 숙소는 각방을 사용하면서 B 씨는 방 안에 방치됐고 나흘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인은 복강 내 출혈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네타냐후 “가자지구 전체 장악할 것…통치할 생각은 없어”
“사우나 수준” 60도 선박창고서 작업… “일정 시간 휴식 강제를”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