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 도둑’으로 본 화장실 이용객…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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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2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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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 증거 없다…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뉴스1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이용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이재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8월 14일 오후 5시 8~30분 사이 제주에 있는 한 카페 2층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 B 씨가 두고 간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직후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뒤이어 들어간 A 씨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가방 안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분실된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휴대전화를 절취했다고 보고 절도죄로 기소했다.

또 카페를 빠져나가는 A 씨가 몸을 앞쪽으로 구부린 채 계단을 내려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내부 CCTV 등 절취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A 씨가 입은 원피스에 휴대전화를 숨길 만한 공간이 없는 점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A 씨가 월경주기까지 겹치면서 소화불량으로 몸을 굽혔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 씨는 자신의 월경주기 달력과 병원 처방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휴대전화를 절취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당시 여름 휴가철로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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