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돌봐온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물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미 배달업체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였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집행유예 중에도 동물 학대 행위를 반복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고양이 ‘명숙이’는 학대로 인해 하악골절과 기립불능 장애를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번 사건에서 오랜 시간 잔인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폭력적 성향이 뚜렷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이번 판결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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