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협상이 법정 조정기한인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27일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금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1차 조정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29일 밤 12시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멈췄다.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었다.
이번 노사협상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범위다. 노조는 버스기사들이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포함될 경우 임금이 평균 15% 오르고, 추가 인건비는 연간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대 25%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가 연 5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의 경우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인력의 7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시내버스는 노조법상 필수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책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