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 다투다 계단 구르게 해 손님 사망케 한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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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8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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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과 추가요금 때문에 다투다 계단에서 구르게 해 사망하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0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손님 B 씨(64·남)의 뒷머리 부위를 3차례 때려 B 씨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노래방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가 부딪쳤을 당시 A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119구급대에 B 씨를 주취자로 신고했다.

B 씨는 귀가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었다. 결국 B 씨는 사고 발생 4일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30분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을 이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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