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추가요금’ 다투다 계단 구르게 해 손님 사망케 한 업주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4-28 07:20
2025년 4월 28일 07시 20분
입력
2025-04-28 07:20
2025년 4월 28일 07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DB
노래방 손님과 추가요금 때문에 다투다 계단에서 구르게 해 사망하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0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손님 B 씨(64·남)의 뒷머리 부위를 3차례 때려 B 씨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노래방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가 부딪쳤을 당시 A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119구급대에 B 씨를 주취자로 신고했다.
B 씨는 귀가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었다. 결국 B 씨는 사고 발생 4일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30분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을 이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동남아 날씨 같아요”…광주·전남 찜통 더위에 우기성 폭우 기승
미국, 패트리엇 독일 우선 배치…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신호탄
대형마트, ‘극신선’ 승부수…산지직송으로 이커머스에 맞선다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