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 대상자에게 접대를 요구해 식사와 술을 제공받은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면서 ‘사유 없다’라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직원 A 씨는 2022년 12월 1일 검사 기간 중이던 수검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총 66만 8500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과 노래주점 등 외부 장소에서 수검자와 사적 접촉했다.
금감원은 2023년 5월 22일 A 씨를 면직 처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서를 이메일로 보내며 재심 청구를 안내했다.
같은 해 6월 8일 A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금감원장 명의로 “징계위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없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 사유가 없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금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금감원 측은 “재심 사유가 없어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엔 징계위 개최가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A 씨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되고 검사실시계획 확정부터 검사 결과 조치 완료까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재심 사유 없음’ 통지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도 봤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원장이 징계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심 사유는 증거서류 등의 누락, 오류 등으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로 재심 사유를 제한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에 관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동일한 징계위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A 씨의 경우 “식사한 업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먼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재심 청구 요지였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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