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2세 아들 얼굴에 살충제 뿌리고 불 붙이려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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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8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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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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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2세 아들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44)의 아들 C 군(12)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C 군에게 “너 오늘 나한테 한번 혼나보자”면서 폭행했다. C 군이 폭행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가스레인지를 켜면서 “나는 살기 싫으니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작년 12월 7일 오전 2시쯤 같은 장소에서 B 씨를 살충제 통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B 씨와 C 군을 장기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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