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0만명’ 유명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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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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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래퍼이자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대마를 흡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2월 오후 10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대마 약 0.2g을 빈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7월에도 해외의 한 클럽에서 대마 1g을 담배흡연용 종이에 말아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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