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대부분 생활비나 주식투자 사용…1심 징역 5년
법원 “신뢰 관계 어기고 장기간 큰 금액 편취…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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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해 21억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노 관장은 2024년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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