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씨(왼쪽, 20대 여성)와 용 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33·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남자친구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는 손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 하지만 양 씨는 손 선수와 헤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용 씨를 통해 올해 3~5월 손 선수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 선수 측은 지속되는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2차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씨에 대해선 “단순 협박에 그친 게 아니라 유명인 지위를 이용해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꼽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