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 신병도 확보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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