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제정해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8일 10시 18분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며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인력 양성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도체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당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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