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핑운동장·헬스장에 불법 찜질시설…서울시, 19곳 적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2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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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다이어트 열풍 악용해 무신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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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며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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