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8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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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주거 정착 돕는다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 사업
만 19~39세, 인당 최대 50만 원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비를 제외한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도는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태어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4월 21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했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형태로 거주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80%(1인 기준 430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 전용면적은 세대원이 없는 경우 ‘60㎡ 이하’, 세대원이 2명 이상이면 ‘85㎡ 이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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