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위 중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오후 6시 30분경 5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세워둔 차량 위로 올라가 준비해 온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인 A 씨는 현장에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행동에 정치적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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