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 사건 피해자들, 재심 촉구 탄원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4일 14시 03분


코멘트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등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이 13일 재심 개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해자들은 불법 체포, 강제 구금, 폭행, 고문과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심 개시뿐”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지금도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울회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대전의 한 기독교 모임(한울 모임)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며, 공안 당국이 강제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교사, 대학생, 청년 신학도 등이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2023년 12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폭행, 고문,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현재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