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굿즈 제작 등에 대한 외주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하도급법을 어기지 않았나 들여다봐 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역시 1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별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사는 업체별 2억원 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안에 이행한다. 이 자금으로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감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