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다시 1인 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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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불가능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
이진숙 위원장 “대통령몫 위원 2명 지명을”
국무회의서 요청했지만 李대통령 거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약 5개월 만에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1인 위원으로는 주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 셈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 5월 29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이날 약 한 달 만에 다시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업무 복귀 당일 면직이 재가된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뒤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지만 2023년 8월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자리가 공석이 된 탓이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까지 수리되면서 방통위는 결국 이날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안건 의결도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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