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반려’의 존재를 넘어 가족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에서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식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울산시 역시 이 제도를 근거로 동물장례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시설에서만 합법적인 장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별공간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울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모든 화장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장례가 끝난 뒤에는 화장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장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다.
장례 절차는 염습, 입관, 추모 예식, 화장, 유골 수습까지 전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전담해 세심하게 진행된다. 또한 기본 장례부터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보호자는 자신의 상황과 마음에 맞는 장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별공간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장증명서 발급을 통해 보호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심사 기준을 충족한 시설과 장례에 필요한 모든 품목·서비스를 갖춰,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별공간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추석 연휴를 비롯한 명절 기간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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