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은 배우 강동원(왼쪽 사진)과 가수 송가인. 동아일보DB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들이 법적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가요계 등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설립 뒤 지금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했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제이지스타 측은 18일 “해당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오늘 안에 신청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우 강동원의 1인 소속사 AA그룹도 해당 절차를 누락했다. AA그룹은 같은 날 “뒤늦게 미등록 문제를 인지해 지난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완선도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등록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과 뮤지컬배우 옥주현 역시 소속사를 미등록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미등록 기획사에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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