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직불금 5% 인상, 농외소득 완화
농작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올해부터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직불금이 처음으로 5% 오른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보다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0년간 농산물 생산으로 제한됐던 농지 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소유, 임대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1∼6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업인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한다.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가 오르는 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행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외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가가 농작물을 수확해 얻은 수입이 줄었을 때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전국에서 마늘, 양파, 콩, 고구마 등 9개 품목에 대해 시행한다. 쌀, 가을무, 가을배추, 감귤 등 6개 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달 중으로 할증과 보장 상품, 기간 등을 개선한 재해보험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이 오를수록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관세 인하)를 적용한다.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과 농약, 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약 30년간 농지는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또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임대차도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 운영 외식업체에는 일반 업체(3%)보다 낮은 2%의 원료 매입 자금 금리를 적용한다. 3월까지 수수료가 0∼2%인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3개 배달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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