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8건 특례 부여
교통약자 특수개조車, 전용 택시로
개인 캠핑카 공유 서비스도 허용
교통약자를 위해 특수 개조한 차량을 교통약자 전용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민끼리 개인 소유 차량을 빌려주고,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실증 서비스 8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거쳐 2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가용의 유상 운송이 금지돼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플랫폼에서 자가용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 실증도 확대된다. 아파트 주민끼리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플랫폼 사업과 개인 소유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해상 택시’도 등장한다. 이 서비스는 해상 교통편이 열악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승객이 호출하면 육지와 섬, 섬 사이를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방식이다. 이번에 해상 안전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대전에서는 승객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3칸 굴절버스’가 운행한다. 대전시가 서구 일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규제 특례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3칸 굴절버스는 기존 굴절버스보다 길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때문에 그동안 도로 운영이 불가능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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