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수험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거짓·기만적 광고를 지속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마지막 구매 기회”라며 일정 기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상품의 광고를 반복해 노출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16일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7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특별 판매 마감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특정 날짜나 시간에 한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해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메가스터디에 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챔프스터디 광고 화면. 2025.1.16.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광고를 지속했다. 특히 마감기간별로 기수제를 운영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해야할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다. 챔프스터디는 과징금 5억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업계 자율 협약을 체결해 이러한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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