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수험생 기만… 공정위, 메가-챔프스터디에 과징금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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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매 마감 임박”했다면서
6년 넘게 거짓-과장 광고 반복

강좌 수강권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넉넉한데도 ‘마지막’ ‘최종 판매 종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 과장 광고를 6년 넘게 계속한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7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5000만 원, 5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나 시간에 한해 수강생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날짜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동일한 가격이나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610회에 걸쳐 “마지막 구매 기회” “특별 판매 마감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이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710개 어학 상품에 대해 8만2800차례에 걸쳐 이러한 광고를 내보냈다. 특히 마감 기간별로 기수제를 운영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게시해 수강생에게 마감 전에 구매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상품 대부분이 패키지로, 한번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1년 이상 장기간 이용해야 해 구매 결정이 잘못될 경우 피해가 더 크다”며 “업계 자율 협약을 체결해 이들 기간 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광고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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