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양도세 1주택자 혜택’ 준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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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도 세제 혜택

올 2월 말부터 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배당 수익을 모두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이용할 수 없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주택 개조식 상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이 같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그간에는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양도 시점에서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하다 보니 상가를 팔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월 말부터는 1주택 판정 시점이 매매계약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팔고, 사는 사람은 상가를 산 것으로 간주된다.

해외 ETF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내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TR(Total Return) ETF 상품의 경우 이자·배당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이에 대한 세금도 환매 때 한꺼번에 내면 됐다. 투자금이 커지는 만큼 주가 상승 시 최종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발생하는 해외 ETF 이자·배당 수익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TR ETF가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 ETF에 대해선 TR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처럼 여행지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도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해줬다. 이 경우 여행지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일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10년간은 근로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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