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신고 간소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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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앱 ‘스마티’서 절차 줄여
현장소장 점검 내용 등록 의무화

대우건설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안전혁신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위험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잎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그 사유와 관련 현장 사진 등을 찍어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스마티’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앱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기존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였다.

올해부터 대우건설 현장소장은 순회 점검한 내용을 스마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작업 개시 전 약 10분간 안전 수칙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회의(TBM)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또 협력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분야 직무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깔림, 폐쇄 현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교육 장비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외 추가 예산을 안전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측은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운영해 안전하게 근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우건설#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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