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톡 선물하기 과다 수수료’ 자진 시정안 제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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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배송 유-무료 선택하게
수수료-마케팅 92억 지원안도 제시
공정위, 제재여부 상반기중 결론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낸 시정안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땐 그대로 제재 절차가 이어진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가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행위다. 입점 업체는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 때문에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부 수수료를 내게 했다.

카카오가 낸 동의의결안에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따져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상품 가격 7000원, 배송료 3000원인 경우 1만 원에 ‘무료배송(배송비 포함)’으로 판매할지, 7000원에 ‘유료 배송’으로 판매할지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총 92억 원 규모의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를 내리고 배송 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내면 이를 심의해 상반기(1∼6월) 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카톡 선물하기#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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