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진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가 아닌 통상의 표 대결로 하라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이사 10명을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준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제2호와 제3호 의안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2호 의안은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명 선임의 건’이다. 제3호 의안은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이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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