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내 건폐율 70%→80%로 완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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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개 농공단지 7672개 대상

농어촌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전체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에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유휴부지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의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폐율 완화 혜택은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입주기업이 받게 된다.

#농어촌 지역#산업단지#농공단지#건폐율#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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