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경영권 경쟁 유리해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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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 인용
최윤범 회장 막판 뒤집기에 제동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경영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뒤 곧바로 이사를 선임하려는 최 회장 측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관이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던 만큼 이를 도입하고 곧바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만약 23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적용됐다면 MBK 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MBK 연합은 다가올 임시 주총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 기준 고려아연 지분 46.7%를 보유 중이다. MBK에 힘을 싣고 있는 해외 기관투자가 등을 감안하면 과반 지분 확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풍-MBK 연합은 14명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며 이사회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경영권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고려아연#최윤범 회장#경영권 확보 경쟁#집중투표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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