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제방안 발표
건설사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 잃어
같은 택지 아파트 분양때 우선 공급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택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이 취소된 택지에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당첨 취소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보다 먼저 입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와 거주 기간, 청약통장 보유 등 사전청약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취소 단지 7곳의 피해자 713명은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를 지을 새 사업자가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입주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입주가 늦어질수록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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