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은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주택마다 상이하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뿐 아니라 주거지원 교육, 청약 통장 지원 등 종합주거지원 사업인 ’유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지원 사업부터 맞춤형 주거지원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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