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 부회장(왼쪽)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각각 오전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주주총회 이후의 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각 사 제공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호주 손자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게 “탈법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3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30%나 싸게 팔면서(배임)까지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절박해서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하루 전인 22일, 호주 손자회사 SMC가 장외 매수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다음날 임시 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3항을 적용, ‘상호주(相互株·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가 성립된다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영풍이 빠진 채 진행된 주총은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19명), 7명의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며 일방적으로 끝났다. 이에 반발한 MBK·영풍 연합은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키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MBK 측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MBK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수 있고, MBK도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며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고려아연이 대타협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재계에선 이미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것 같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