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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국, 내달 홍콩ELS 대책 발표…은행 판매 제한할 듯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31 10:18
2025년 1월 3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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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2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현재로선 은행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라며 “브리핑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판매사 현장검사를 통해 홍콩ELS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대부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이 해당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상품이 불가한 투자자에게 은행 직원들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은행들은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홍콩ELS를 판매하도록 했으며, 성과평가지표(KPI)에도 ELS 판매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단기 실적주의와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은행들이 오히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라임펀드, 홍콩ELS 등 고난도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한 것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객 창구를 예적금 전용과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의 건물에서만 판매해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당국은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전히 시장에 안착하지 않은 점을 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성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금소법을 잘 이행하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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