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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대 9.54% 금리’ 청년도약계좌, 내달 3~14일 신청하세요
뉴스1
업데이트
2025-01-31 15:55
2025년 1월 31일 15시 55분
입력
2025-01-31 14:00
2025년 1월 31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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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혜택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뱅크·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가구 이상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후 누적 282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 1월에는 17만 명이 가입 신청(재신청 포함)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적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가입자가 수령하는 기여금은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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