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6월부터 제도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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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재산권, 미술품, 한우 등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또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미술품 같은 값비싼 자산이나 한우처럼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을 여러 사람과 함께 ‘조각’으로 쪼개서 투자하는 방법이다.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은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돼 왔다. 이제 개정안에 따라 펀드 투자중개업과 같은 10억 원(전문투자자 5억 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주선해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9월 말까지 제도화된다.

#조각투자#제도화#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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