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근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으로 발표한 자사주 소각이 삼성생명 지분율과 연동되면서 현행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데 따른 것이다.
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밸류업 계획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계획을 발표한 이후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4.98%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15%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로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등 2가지 방안 중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삼성의 금융 계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지주사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삼성생명은 20일 진행될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영업실적 발표 때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면 20일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