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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계법인 CEO들 만난 이복현 “신규상장·한계기업 회계 감독 강화할 것”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05 10:06
2025년 2월 5일 10시 06분
입력
2025-02-05 10:05
2025년 2월 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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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품질 따라 ‘당근·채찍’…원펌 취약 집중 점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7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뻥튀기 상장’ 차단과 한계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5일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장 예정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는 한편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할 퇴출을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합병가액 산정시 회계법인들의 공정한 외부평가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와 그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 등은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해 공정한 외부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기업 스스로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등록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쓸 것이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고,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 부문에 대해선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CEO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감독당국도 업계와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주 ▲신한 ▲성현 ▲한울 ▲정진세림회계법인 등 9곳의 CEO와 서원정 한국공이회계사회 부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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