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기존 수수료보다 20~40% 인하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식 투자자의 주식 거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복수 시장,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 거래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운영한다. 정규 거래 앞뒤 시간에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한다.
시가나 종가, 주가지수 등은 한국거래소의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기준이 유지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넥스트레이드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또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수수료를 20∼40%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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