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68%가 中企…상법 개정시 타깃 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0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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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논의 중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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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특히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상장사 경영권분쟁소송 공시가 지난해 87개 사 315건으로 전년(93개 사 266건) 대비 약 18.4%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 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 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22개 사(25.3%), 대기업 6개 사(6.9%)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분쟁에 더욱 노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경영권 공격을 받은 상장사는 대체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우호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곳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기준 상장사 평균(39.6%)에 못 미쳤다. 전체 상장사의 평균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는 87개 사 중 14개 사(16.1%)에 그친 반면 하회하는 상장사가 73개 사(83.9%)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캠페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논의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기반으로 상법 개정 논의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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