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8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전날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가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조건 하에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무산된 것.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홍보가 되는 등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지속적해서 나오고 있다.
적법하게 영업 중인 담배소매인 약 12만7000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지난 12일 “규제 지연은 일부 합성니코틴 수입업자를 위한 것이지 국민건강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며 “규제가 지연될수록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번 소위에선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승로 보인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권,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담배사업자 허가에 따른 궐련 담배 동시 판매 가능성 등이 반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규제를 받고 싶은 사업자는 없다. 그럼에도 제도권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잘못 나아가면 아예 금지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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