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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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불발 후폭풍]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중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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