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1개월 업무정지’ 추가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채권 돌려막기’ 등을 일삼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289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9곳(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K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8곳에 대해 기관경고를, SK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또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 총 289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증권사 8곳 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의 제재를 추가로 받았다.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는 급격한 신용경색이 발생했던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앞서 금감원의 중징계 원안에 비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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