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어도어, 불법 감금” 주장…고용부는 ‘무혐의’ 결론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2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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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내세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어도어 손 들어준 고용부…“제출 자료에서 혐의점 못 찾아”

그룹 뉴진스 ⓒ News1
그룹 뉴진스 ⓒ News1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매니저의 ‘소속사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11월 말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이후 사측을 배제한 후 광고주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맞섰다.

당시 A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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