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근로자 실태를 감독한 결과 229곳 중 190곳(83%)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190곳에서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87곳에서는 134건의 ‘불법 파견’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8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청과 하청이 외형상 도급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지시, 명령하는 ‘무허가 파견’이 73곳에 836명이었다.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 사항도 14곳에서 48명을 적발했다. 불법 파견 논란이 있던 경기 화성 화재 기업의 모기업도 이번 감독 결과 164명의 근로자를 무허가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청 업체 24곳에 대해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성별, 국적에 따른 명절 상여금 등 수당 차별을 한 사업장 13곳,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에 따른 연차 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18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수당 미지급 피해 규모는 1451명에 12억48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 기업들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내외의 영세 제조업체인 만큼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환경,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원청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지원, 기업 지원금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해 실질적으로 근로, 노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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