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전면 재개를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라며 “이번에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 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개별 종목의 과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을 넓혀 더 많은 종목들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방식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그는 “가계대출이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대환대출 등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당초 폐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상담과 신청은 2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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