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완화된 농지 규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2026년까지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도’ 3곳 조성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세부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지·산지, 농촌 융복합 산업 및 농업 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농지 관련 규제 완화 △투자 유치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될 경우 진흥지역이 아니라면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차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특례 근거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이 연계된 형태를 말한다.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한 뒤 5월부터 컨설팅 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억5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2028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직접화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농촌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농촌빈집 특별법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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