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첫 손해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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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2025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제공
2025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은 1월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 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 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업계에서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입원에 한해 보장해왔는데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 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가입 금액을 7만 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로 위탁 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며 “또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money&life#기업#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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