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가거도 등 국토 끝자락 섬 17곳,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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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앞으로 백령도, 가거도 등 우리 국토 제일 끝자락에 있는 17개 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국토 가장 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2014년 12월 호미곶 등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10년 만이다.

신규 지정 구역은 △전남 7곳(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가거도, 홍도, 고서, 횡도) △인천 5곳(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전북 3곳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경남 1곳(홍도) △제주 1곳(사수도) 등 17곳이다. 면적은 총 108.8㎢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백령도#가거도#국토교통부#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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