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법에 ‘임직원 제재 조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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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표, 금융사 아니라고
문책 경고에도 연임 영향 안받아”
하반기 신규 규제 포함 가능성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 뉴스1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 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에 영향이 없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두나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FIU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아도 이 대표의 거취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올해 추진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인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두고 이 대표에게 문책 경고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 출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에서 문책 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하지만 두나무는 비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빠져 있는 데 따른 결과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사이’에 존재해 일반 금융회사로 취급하기에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법상 특별히 제재할 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하반기 2단계 입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 두나무를 향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FIU의 조치 발표 후 두나무는 “제재 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FIU에서 공개한 ‘두나무 제재 내용 공개안’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FIU는 두나무에 부과할 과태료 액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외 송금이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2단계법#임직원 제재#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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